[속보] 세제 · 대출 이어 규제 지역까지…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대책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이중·삼중 중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갔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입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늘렸습니다.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 동이 대상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 동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합니다.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합니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됩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 호, 공공임대 50만 호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 2천 호, 공공분양 14만 4천 호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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