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전 '강제동원 해법' 공청회… 최종안도 이달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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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을 위한 외교부 주관 공청회 또는 공개 토론회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제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임수석 대변인)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로부턴 '이달 중 한국 정부의 안(案)이 제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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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을 위한 외교부 주관 공청회 또는 공개 토론회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늦어도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총 4차례 열어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을 준비해왔다.
또 외교부는 일본 측과도 피해자와 일본 기업 등 당사자들 모두 수용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작년 11~12월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의 관련 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2차례 열렸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와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우리나라를 잇달아 찾았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제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임수석 대변인)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로부턴 '이달 중 한국 정부의 안(案)이 제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우리 기업 등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개정에도 나선 상태다.
다만 재단의 배상금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 특히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이 참여할지 여부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여부를 놓고는 아직 피해자 측은 물론, 일본 측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의 관련 협의를 거부해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시정"을 요구해온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그 사이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고, 이에 일본 정부도 뒤늦게나마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협의를 지속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을 피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의 최종안 발표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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