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행거리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대담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주행거리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원
-테슬라 28억 과징금...주행거리 속이고 구매철회 방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에는 행위중지명령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하 남동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최근 공정위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남동일>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광고하고 차량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세 가지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즉, 테슬라 전기차의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 테슬라 충전기-'수퍼차저'라고 하는데 그 충전 성능,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구매시 연료비 절감액과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 광고는 모델3 차량을 예로 들면,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는데요. 446km는 배터리 완전 충전했을 때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통상 이를 '최대'주행가능거리로 광고하는 업계 관행과 달리, 테슬라는 이를'최소'주행거리로 광고하였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퍼차저 충전성능 광고는 테슬라가 운영하는 초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V3 시험결과를 근거로 "수퍼차저로 15분 이내에 226km 충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였는데요. 그런데, 21년 3월 이전에는 국내에는 최대 충전속도가 V3의 절반도 안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광고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이고 또한 극히 제한적인 시험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생활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었으며, 또한 배터리 충전상태가 몇 %인지에 따라 충전성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러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연료비 절감 광고의 경우는 테슬라는 "향후 5년간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를 5백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그 기준으로 삼은 충전비용은 어떤 충전기를 이용하는지, 충전속도 그리고 정부의 가격할인정책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최휘> 광고에서 사실을 다소 부풀리거나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고 모두 부당 광고로 제재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남동일> 다소 과장된 내용이나 경미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당 광고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제품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으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부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테슬라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고 광고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성능이나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선호하는데요, 또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연료비가 저렴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처럼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광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 최휘> 이번에 테슬라의 청약철회권 제한행위도 제재했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남동일> 우선 '청약철회권'이라는 말이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주문취소권', 또는 '구매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문취소권이라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주문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받고 있었는데요, 차량을 주문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해야 정식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차량을 공급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테슬라는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때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징수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행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했다 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여 제재하였습니다.
◇ 최휘> 이번 공정위 조치가 갖게 되는 의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동일> 네. 최근 자동차 판매가 전통적인 대리점 위주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소비자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주문취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동일> 기업이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광고로 제품 구입을 유도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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