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총 15조 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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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인근 유사사업장의 분양권 거래시세 등)의 70% 이내이며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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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차원에서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한다. 변경된 제도는 전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의 심사방식, 금리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표준 PF보증(CD+1.5% 대출금리 적용)을 올해 말까지 잠정중단하고,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도 도입했다.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으려면 분양률이 60% 이상,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여야 한다.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분양가의 5% 이상 할인·시공자의 연대입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다. 중도금 최초회자 납부기일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인근 유사사업장의 분양권 거래시세 등)의 70% 이내이며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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