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비구역 4.8만호 신규 지정…3기 신도시 착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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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만 8천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1만 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인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도심복합법을 제정하고, 올해 1만 호 규모로 지구 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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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피해 구제 절차도 강화
정부가 올해 4만 8천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1만 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인다.
또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책도 강화해 주거 약자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신규 정비구역으로 4만 8천 호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전진단기준과 재초환법, 도정법 등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법 개정 작업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도심복합법을 제정하고, 올해 1만 호 규모로 지구 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에서는 부지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경우 다음 달 안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처럼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뉴: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이름 붙이고, 올해 안에 총 7천 호 규모로 사전청약 공고를 마쳐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만 7만 5천 호를 공급하는 등 총 10만 7천 호(통합건설 3만 5천, 매입 3만 5천, 전세 3만 7천)를 공급하도록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빌라왕' 사망사고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을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해 확정일자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최대 10년까지 긴급지원 대출을 제공하고, 임시거처도 28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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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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