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줍줍' 다주택자도 가능…분양가 규제는 시장 손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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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소급적용 기준에 기존주택처무의무, 실거주 의무나 분상제 전매제한 등의 완화 및 폐지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특정단지가 새로운 기존주택처분이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싶다면 분양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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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위적인 분리 없다…'빌라왕' 대책 법무부와 협의 중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또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무순위 청약인 '줍줍'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새로운 규제를 완전히 전면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과도했던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소급적용 기준에 기존주택처무의무, 실거주 의무나 분상제 전매제한 등의 완화 및 폐지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특정단지가 새로운 기존주택처분이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싶다면 분양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이미 분양된 단지는 질서가 형성돼 어쩔 수 없지만 분양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고가 되기 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분양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지 ▶입주자모집공고랑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당초 5년 전매제한을 받는 A라는 사람이 5월 시점으로 4년이 지났다면 완화된 전매제한 3년이 충족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즉시 전매 가능하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면 1년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을 완화하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분양에 분리해지는 것 아닌지 ▶둔촌주공과 유사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를 볼 때 분양가 책정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달라졌다. 지금 같은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한도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인당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면 된다. 주택수와 상관없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텐데 이를 기다린다고 분양이 늦춰질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법개정사항 실거주의무 외에는 하위법령 개정사항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기존 규제 벗어나고 싶은 사업장은 별도의 분양승인트랙을 밟으면 된다.
-전사세기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 내용을 모두 밝히긴 어렵다. 빌라왕처럼 사망자가 있을 때 법률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HUG 보증보험의 여력이 다른 시기보다 필요한 때인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HUG의 보증여력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을 위해 증자하는 게 직접적인 효과를 본다. 보증배수가 60배인데 50배를 넘어선 상황이라 증자를 해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리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인위적인 상하좌우분리는 검토하지 않는다. 비대했던 조직을 슬림화하고 주거복지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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