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강남3구·용산구 제외하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앞으로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최장 5년의 거주 의무는 사라진다. 수도권 내에 일부 남아있던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과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청약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12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는 3월 중 해제한다. 현재는 HUG가 이 아파트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시행사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약 당첨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알선을 해줄 수 없었다.
정부는 또 이달 5일부터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과 서울 21구(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지역 해제나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轉賣)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지방 4년)간 되팔 수 없었다. 3월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3년(지방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분양가에 따라 주어졌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는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상반기 중 없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비 절감과 내 집 마련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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