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첫 선…임대 포함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새 정부가 2027년까지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를 '뉴:홈'으로 최종 결정했다. '뉴:홈' 50만 가구에 공공임대 50만 가구를 더해 5년 내 100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역시 임대주택 티가 나지 않도록 기존 'LH브랜드'를 배제하고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최종 결정됐다. 내집마련, 주거상향 등 새 정부의 정책원칙을 담았으며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눔·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 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50만 가구 외에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주택 규모만 총 100만 가구로 지난 5년 간의 공급 물량 77만6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만5000가구, 매입임대 3만5000가구, 전세임대 3만가구 등 연 10만 가구씩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신축 비중을 기존 34%에서 81%까지 끌어올려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전체 물량 중 70% 이상을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공급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86%를 배정할 방침이다.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다양한 특화임대를 도입한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5년부터 입주신청을 단순화 하기 위해 대기자통합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고별로 수요자가 일일이 신청할 필요없이 한번만 신청해놓으면 이후부터는 입주자격에 맞는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용역을 실시한다.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등도 개선된다. 입주자격은 통합임대의 경우 소득 중위 150%로 일원화 하고 매입임대는 청년-신혼 간 칸막이를 완화한다. 임대기간은 통합임대 30년, 매입·전세임대는 최장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기피 분위기를 없애고 입주민 주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개선도 이뤄진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으로 공급면적을 기존 17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도 계획변경·리모델링 등을 통해 면적을 최대 32㎡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무작위 혼합(소셜믹스) 배치하고 단지명도 LH 브랜드가 아닌 입주민이 희망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은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고 3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SOC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노후한 임대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킨다.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 4만9000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소셜믹스 단지로 개발한다. 서울 중계1·가양7·하계5 등 시범사업 3곳은 올해 이주단지 부지를 확보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준공 15년 이상된 영구임대 19만 가구는 단지 단위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 수준으로 개선한다. 2027년까지 5만가구에 대해 화장실·부엌 개선, 빌트인 가구 설치, 맞춤형 안전·돌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3년 업무보고'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달 중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시세정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진행 중이다.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은행의 채권이 우선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을 지원한다. 이달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에도 착수한다. 피해자 임시거처도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작년 7월부터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 상시 공조하며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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