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원형민 2023.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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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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