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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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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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의무대상인 도심복합사업 등 적용배제 위해 주택법 개정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해제했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가 올라오는 1월5일 밤12시부터 적용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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