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모두 비규제… 미분양 막고 수요 불씨 살린다

김희정 기자 2023.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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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업무계획]분상제·전매제한도 다 풀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하반기 들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소폭 반등했다. 전월 대비 거래 건수가 30%가량 늘면서 실종 상태였던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1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29건으로 전월 559건 대비 170건(30.4%) 늘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대폭 축소된다.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진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대출도 허용된다.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공급 단계부터 물량 적체를 줄이고 막혀있는 판로를 뚫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 계획'과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文 정부 때 주택규제 대거 완화… 거래 불씨 살린다
규제지역은 예상한데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풀렸다.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따르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규제지역 해제 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주택법 개정에 즉시 착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관보 게재가 끝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도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도 현행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로 줄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입주가 여의치 않았던 수분양자가 전세를 맞추거나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열리게 됐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오는 6월인 둔촌주공도 전 평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상반기 중 폐지키로 했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키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충을 겪는 1주택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줍줍이 가능진다. 분양가 9억원으로 제한됐던 특별공급도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에 허용된다.

주택공급 축 지지, PF 보증 확대+정비사업 신규 4.8만호 지정
주택공급의 축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단계 별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HUG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리고, 만기가 짧은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 상품을 지난 2일 신설했다.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5조원 신설했다. 분양사업을 임대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10년 임대 후 처분) 전환을 지원한다.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도 올해 신규로 4만8000호를 지정한다. 이달 중 안전진단기준을 개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연내 후보지 1만호를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구지정된 9곳 1만5000가구는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도 올해 본격 착공한다. 이미 발표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나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등 신규 택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지속 발굴한다. 1기 신도시는 정비 지원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한편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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