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폭 줄이고 중도금 대출 모두 허용…"과도한 규제 정상화"

이동희 기자 2023.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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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12억원으로 설정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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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지방 3년→1년
중도금 대출 기준 '12억'·특공 가능 기준 '9억원' 모두 폐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대폭 줄어든다. 먼저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5년)는 폐지한다.

중도금 대출과 특공 기준도 손질에 나섰다. 현재 12억원으로 설정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케 한다. 9억원인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해 모든 주택에서 특공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 이 밖에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건설사업 자금조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할 계획이다.

착공 전 단계에서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지도록 금리 자율화 등 제도 개선과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은 PF-ABCP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가 보증한다. 또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지원한다.

안전진단에 이어 올해 상반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신규 정비사업 4만8000가구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도 개선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앞서 발표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세웠다. 지난해 말 2300가구 사전청약 공고에 이어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한다. 뉴홈 브랜드를 사용해 2027년까지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커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1%대 저리 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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