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늘린다

김희정 기자 2023.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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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기존의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면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한다.

GB 해제 시 지역 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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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업무계획]GB 해제권한 100만㎡ 미만으로 확대… 도시계획체계도 유연하게 개편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기존의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면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한다.

GB 해제 시 지역 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 협의 만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운영한다.

상반기 중 지방에도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거점을 만들 수 있게 도시계획체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토지의 용도·밀도에 대해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도 도입한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도 중토위에서 지토위로 이양한다.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전략,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기간도 3분의 1로 단축한다. 노후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게 1분기 중 2곳을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하도록 한다.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엔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한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세제혜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한다. 첫 도시인 수변도시가 6월 매립 공사를 마치고 남북도로도 7월 준공된다. 하반기엔 지역 간 연결도로도 발주한다.

지역 주도로 맞춤형 신성장거점도 조성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2곳을 선정해 대학 캠퍼스 내 산단·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내 기업입지 조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기업도시법도 하반기 중 개정한다.

역세권 등에 지방특성을 반영한 주거·산업·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도 올해 4곳 이상 선정한다. 은퇴자·귀농귀촌자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도 상반기 중 7곳을 선정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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