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몰래 대출 못 받는다” 정부,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류인하 기자 2023. 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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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출시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주택임차법 개정해 임차인 정보확인 권리 강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이 대출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개정 없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시 세입자가 임대할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세입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빌라가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신축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명확한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들은 사기에 쉽게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전세사기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1월 중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시세정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 정보가 담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 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영상을 제작하는 등 위험계약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1월 중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대차 계약여부(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확인 권리도 강화한다. 법개정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관련규정이 모호한 데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확인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집주인의 과실로 빌라 등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해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제하고 자신이 받아갈 수 있는 남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해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HUG보증금반환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1월 중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에 착수한다. 대출한도는 가구 당 1억6000만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다. 임시거처도 기존 28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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