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변 둘레길 데크시설 안전점검 등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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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을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저수지 등 55곳의 설치된 수변 데크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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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을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저수지 등 55곳의 설치된 수변 데크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감사 결과 데크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점검 규정 등의 관리 기준이 미비해 일부 시군에서는 준공 뒤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하부기초 토사 부분이 패이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는 안전점검.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홀,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하자 검사 미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미설치 등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의식 소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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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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