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실손보험료 평균 8.9% 오르고, 車보험료 2%가량 내린다

이인혁 2023. 1.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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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2023 - 2금융 상품
실손보험료 세대별 차별화
3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14% ↑
중복가입땐 단체실손 중지 가능
車사고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본인 과실 비율로 치료비 부담
견인비용도 보상하도록 명시
보험사기 포상금 20억으로 상향

새해 들어 실손보험료는 평균 8.9% 오르고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내린다.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한층 깐깐해졌다. 올해부터 바뀐 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봤다.

 ○3세대 실손보험료 14% 인상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료는 올해 평균 8.9% 오른다. 2021년(약 10~12%)과 2022년(약 14.2%)에 비해 인상폭은 다소 줄었으나 고물가 상황 속에서 8.9% 인상도 소비자에게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상품별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다. 평균 인상률은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4세대 0%다. 본인의 연령이나 가입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적자 구조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 있지만, 기본 보험료는 1~3세대보다 10~70%가량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탈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 올해 6월까지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도 많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보험료를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작년까진 중복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단체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의 요인으로 차량 이동량이 줄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내리게 됐다.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빅4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는 2%,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2.5%와 2.9% 인하한다. 롯데손보(1월)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오는 2월 말부터 인하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사기 포상금 10억원→20억원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도 주요 변화다. 작년까진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의무보험인 대인Ⅰ 치료비(50만~12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이륜차와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계속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는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실 사정’을 이유로 일반병실(4~6인실) 대신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올해부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됐다. 대물배상에서 사고차량을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리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은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교환비용보다 복원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선 교환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올해부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제3유형으로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900만원) 늘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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