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6000여억원대 조정안 노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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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거치면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0년 넘게 이어져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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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 현대중공업 노사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거치면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 즉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았다.
법원의 결정사항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사이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3만5000여명에 달하며, 금액은 최소 6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현재 직원 수 1만2000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만3000여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노사 양측이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연 5%의 지연 이자 등이 늘어나 최종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조정안에 대한 변호인 설명회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0년 넘게 이어져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또 원고는 즉시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들도 모두 포기하며, 피고측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직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여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2021년 12월 대법이 2심 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더 인증하는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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