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본격 시행

윤일지 기자 2023. 1.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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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1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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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1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과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노동자 인건비 등 2억 여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에 대해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류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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