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 방역도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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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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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날부터 순차 적용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는 입국 전과 입국 후 등 2차례의 의무 검사, 단기비자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등, 큐코드 의무화 등이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PCR 검사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결과, 전문가용 RAT 검사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4천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7천121명보다 많았다. 12월 한 달간 홍콩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었다.
방역당국은 입국 검역 해당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방역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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