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은 지켜지지 않을때가 있다"…중국발 입국자 70% 관리 어쩌나

박미리 기자 2023. 1.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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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를 시작한 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등록을 하고 있다. 2023.01.02.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되기 시작한 어제, 검사완료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입국자 절반이 확진자였던 이탈리아 밀라노 사례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단기체류 입국자만 대상으로 한 결과다. 전문가는 입국자 중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체류자 결과까지 더해지면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체류 5명 중 1명 확진 판정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중국에서 온 입국자 1052명 중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309명이며, 이중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이 19.7%로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을 받도록 한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확진 여부는 해당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주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않자 중국 관련 대응조치를 내놨다. 그 결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이 의무화됐다. 이번 양성률 결과는 입국 후 PCR 의무화에 따른 첫 결과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통해 전해진 이탈리아 밀라노 사례와 비교하면 수치가 높진 않았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베이징·상하이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 항공편은 92명 중 35명(38%), 두 번째 항공편은 120명 중 62명(52%)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치가 밀라노 사례보다 낮은 것은 '사전 예고'가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달 30일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PCR을 의무화했다.

입국자 70% 장기체류자 미포함 결과
그럼에도 해당 수치가 마냥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는 "밀라노는 과거 경험에 기반해 예고없이 PCR 검사를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예고를 하고 제한 조치를 했다. 이를 감안하면 양성률 20%는 높은 수치"라며 "또 정부가 중국발 확진자 격리시설을 100명 정도로 책정한 것을 봐도 정부의 예상보다 양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들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임시재택시설 반 이상이 찬 상황이다.

이번 양성률이 입국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사 결과라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단기체류 입국자만 검사했다는 점에서 양성률 20%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장기체류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20% 나온다고 하면 양성률은 20%보다 크게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체류 입국자는 전체 입국자의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가 장기체류 입국자다.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하는 단기체류 입국자와 달리,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를 해야한다. 검사 과정이 단기체류 입국자보다 덜 촘촘하다. 김 교수는 "자율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마카오 등으로 확대
당국에선 중국 유행이 국내로 옮겨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이날에도 중국발 입국자에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 일부를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전언이다. 작년 12월 한 달간 해외유입 사례 중 홍콩발 확진자는 6명, 마카오발 확진자는 0명이다. 또 그 동안 홍콩, 마카오가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우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입국 전 PCR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오는 7일부터 우선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홍콩·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단기체류)도 양성판정시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 중국발 입국자와 같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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