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 해소될까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3. 1.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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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사무처장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전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처가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가입신청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사전 안내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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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사안 뒷전인 사무처장, 관련 후속 조치 없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해"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사무처장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리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전 시의원은 "비슷한 사례로 시의회 직원들이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무처가 지금이라도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시의회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의사를 되묻는 확인절차는 물론, 관련 공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어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처가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가입신청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사전 안내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엄마나 다름 없다"며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큰 성과를 얻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임기제공무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무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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