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정유진 2023. 1.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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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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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공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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