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 요양보호사 시급인상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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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정 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은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사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 인상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케어링은 시급 인상의 이유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대해 만족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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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보건복지부 선정 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은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사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 인상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급 인상으로 케어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기존 1만3000원에서 최대 1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42.9%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요양보호사가1, 2등급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는 중증가산금까지 합해 1만4750원까지 올라간다.
케어링은 시급 인상의 이유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가 급여에 만족해야 요양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자신의 가족을 타인에게 믿고 맡기는 구조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핵심이다.
시급 인상은 높은 품질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케어링은 전국 11개의 지점을 100% 직영 관리하고 있다. 2만7000여 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를 직접 관리한다. 케어링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건강 관리 △위생 관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케어링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약 7000명 이상의 수급자 가운데 96%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대해 만족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케어링은 자회사 ‘케어링 커뮤니티케어’를 설립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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