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은 진료비 게시해야

황지윤 기자 2023. 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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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누리봄동물병원에서 권범석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진료 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병원의 과잉 진료 및 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진료비 게시 대상인 진료 행위는 진찰·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 내에 일종의 요금표인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형식으로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게시할 수도 있다.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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