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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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수술비 등 예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적용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비용 게시 권고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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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90만원
중대진료 비용 발생땐
구두로 사전에 알려야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수술비 등 예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해도 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적용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 반려인에게 진단명과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는 지난해 7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비용 게시 권고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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