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처리 임시회 요구 野에 "강성 귀족노조 하수인"

정성원 기자 2023. 1.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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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반(反) 시장경제, 반(反)자본주의 법안으로 우리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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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란봉투법,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부정"
"민주노총, 경제 망치고 서민 고통 증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박홍근(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나와 이동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반(反) 시장경제, 반(反)자본주의 법안으로 우리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제37조 2항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이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체계와 사유재산제도가 핵심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내용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 행사의 한계는 명확하다.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명령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성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위헌적 입법으로 더 강화하려는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하수인을 자처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쏟는 정성의 100분의 1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안건 처리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논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의 민주노총의 무력시위로 멈춘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다. 나라 경제를 망치고 서민 고통을 증대시킨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거부한 시공사에 보복을 나섰다. 레미콘과 건설 장비 공급을 막아서는 바람에 공무 진행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노총 중에도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은 노동자의 탈을 쓴 악성 독과점 사업자의 형태를 보인다"며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후 걸핏하면 단체행동에 돌입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막는다"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노총에는 법도 원칙도 없다.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을 만들어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협박하면서 비조합원과 타 노조원을 배제하라며 압력을 행사한다"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기를 부수고 쇠구슬을 쏘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제기금 규칙'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노조 활동 중 불법행위로 재판에 가면 변호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구속 수감 시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족들에게 매일 15만원씩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며 "수배당할 경우 본인 5만원, 가족 15만원을 지급하며 범법자를 돕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짜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병들게 할 뿐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경제가 불법과 폭력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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