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강제징용 배상' 공개토론회…설 연휴 전 열릴듯

김효정 2023. 1.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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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공개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와 관련, "조만간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해결 방안이 공개토론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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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결안 구체화 주목…재단 통한 제3자 변제 유력
소감 밝히는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훈장 서훈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모임'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에게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가칭) 건립을 위해 100만엔을 기부했다. 2022.12.13 minu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공개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와 관련, "조만간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개토론회에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초청한다는 방침인 만큼 시간을 두고 일정 등을 사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석자 등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해결 방안이 공개토론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와의 소통, 피해자 측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공개토론회를 의미하는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해법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춘 이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민관협의회를 종료한 직후부터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최가 늦어진 것도 해결안 검토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적 해결안 발표는 공개토론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시기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속도감을 갖고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토론회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더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봐가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였다.

재단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날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에도 나섰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 그리고 일본 피고 기업이나 정부가 사죄할지다.

정부는 양국이 공동으로 합의를 내놓는 형식은 아니더라도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면 바로 일본 측에서 호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게끔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이 과연 호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호응 여부와 수준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최대 관건이다. 피해자들이 결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주목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인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피해자들의 큰 반발과 국내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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