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내고 뒤엉켜있던 남녀 26명…‘스와핑 클럽’ 처벌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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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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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은 귀가 조치… “처벌 근거 없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스와핑에 참가한 남녀를 모집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참여한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다.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님들은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모두 귀가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라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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