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1심 무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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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확약 사실 불인정…기망행위 성립 안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어려워”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렸을 뿐,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다. 그런데 이를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약속했다 볼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김 회장도 상장 확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보였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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