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대국민 서비스 제공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설정

2023. 1.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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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1.3.(화) 아시아경제는 「부처별 ‘예산운용 성적표’ 매년공개...尹국정사업은 ‘밀착관리’」기사에서,

ㅇ 부처별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개하는 선정 기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등 소위 권력기관은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조직법상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 한시기관, 보좌기관 등을 제외*한 것으로

* 헌법(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민주평통, 감사원, 인권위, 공수처

한시기관: 5·18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보좌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ㅇ 소위 권력기관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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