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으로 1명 늘어…극단적 선택 10대 포함

김윤구 2023. 1.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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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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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게 보내는 성탄 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성탄 인사가 적힌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2.12.2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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