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계 공감대..‘디테일’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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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3 협의체' 논의 안건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이다.
다만 여야는 대상 기관, 대상임원 범위, 시행 시점 등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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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철학 연계, 불필요한 갈등 차단
대상 기관, 대상임원 범위, 시행 시점 등 시각차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규정별 접점’을 어떻게 찾는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여야는 4일부터 정책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재개한다. ‘3+3 협의체’ 논의 안건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 국정과제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대상 기관, 대상임원 범위, 시행 시점 등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상이고,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더해 한국산업은행법 등과 같이 개별 설치법으로 기관장의 임명절차를 정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어디까지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할 지도 쟁점이다. 오기형·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할 임원의 범위에 감사와 이사도 포함했다. 다만 김성환 의원의 개정안에는 노동이사의 경우 적용을 배제했다. 정우택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와 이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운법 개정안 시행일은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시행된 후에도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사실상 일축하며 다음 정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운법 개정의 범위를 산하기관장까지만 할 건지, 개별 법률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기관까지 할 건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 건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적용할거냐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등을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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