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참변···50대男, 전처 살해 후 극단선택

박우인 기자 2023. 1.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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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상태였던 50대 여성이 경기 안성에서 이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밤 경기 안성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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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신변보호 상태였던 50대 여성이 경기 안성에서 이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밤 경기 안성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전처를 살해한 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하지만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지만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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