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집단성교·스와핑'…참가자들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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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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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집단성행위 및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돈을 받고 해당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10~3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 당시 현장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총 26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A씨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도 아니었다. 국민 정서에 맞진 않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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