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집단성교·스와핑'…참가자들 처벌 없다

김동현 2023. 1.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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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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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픽사베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집단성행위 및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돈을 받고 해당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10~3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 당시 현장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총 26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A씨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

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스와핑 증거 물품들. [사진=서울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도 아니었다. 국민 정서에 맞진 않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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