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밭에서 폭행당한 고양이…‘양구 학대사건’ 피의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대자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밟는 장면이 공개돼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양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경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학대 고양이의 반려인과 연락해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했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2일 오후 지난 12월30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사건의 영상을 공개하며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추정 가해자 고양이 바닥에 내리치고 짓밟아
양구경찰서 피의자 특정해 조사중…고양이 안전 확인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대자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밟는 장면이 공개돼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양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경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학대 고양이의 반려인과 연락해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했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2일 오후 지난 12월30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사건의 영상을 공개하며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단체는 양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카라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방을 멘 가해자가 이날 오후 1시55분쯤 건물 옆 눈이 내린 공터 바닥에 고양이를 두어 차례 집어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양이가 늘어지자 가해자는 목덜미를 잡아 눈밭에 파묻고는 발로 짓밟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해당 영상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에스엔에스(SNS)에 공유된 것으로, 제보자 ㄱ씨가 2일 경찰에 동물학대에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은 진정서만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 ㄱ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서는 저에게 고양이의 주인인지 물으며 직접 목격했거나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면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전에도 다른 시민이 관할 지구대로 신고를 했으나, 현장에서 학대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카라가 공식 에스엔에스(SNS)에 영상을 게시하고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양구경찰서가 3일 부랴부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카라 최민경 정책팀장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정식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미성년자에 의한 동물 범죄는 가해 학생의 가정폭력, 학교폭력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한 중대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카라는 동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속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동물보호교육이나 개선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ID 막힌 응급의료센터 “소방과 정보 공유 안 됩니다”
- ‘엿가락 다리’ 보름 전, 안전 A등급 받은 신도림 육교
- 이태원 수사, 윗선은 부르지도 않고 마무리 수순…“눈치 보기”
- 문 전 대통령 “재임시 드론부대·무인기 대응시스템 있었다”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윤 대통령, 이상민 안고 간다…“당분간 개각 안 해”
- 은행권 희망퇴직 ‘40살도 대상’…올해도 2천여명 짐쌀듯
- 이준석 “‘보수의 아이돌’ 박근혜도 맘대로 당대표 못 만들어”
-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 “상추 6만원…쌈을 고기에 싸먹을 지경” 채소값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