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문제로 멈춘 ‘행복주택’ 공사…與 “나라 경제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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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문제로 멈춘 경남 창원의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민노총에는 법도 원칙도 없다"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노총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민노총의 무력시위로 인해 멈춰 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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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월급 800만원 요구한 민주노총 “과한 월급 아냐, 시공사가 대화 안 해” 주장
시공사 측 “골조 공사 중단으로 매달 7억 피해” 주장
국민의힘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문제로 멈춘 경남 창원의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민노총에는 법도 원칙도 없다”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노총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민노총의 무력시위로 인해 멈춰 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이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와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경남 창원명곡 A-2 블록 공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멈춰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인 이곳은 내년 5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청년과 주거 약자 등을 위한 308가구 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타설과 목수 등이 속한 건설지대 쪽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팀장급의 건설현장 상주시 월급으로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의 얘기가 나왔고, 시공사는 이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 콘크리트 공급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과한 월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원래 건설 현장에는 목수 외에 상주하지 않는다”며 “상주하면 다른 곳에선 일을 못 하니 그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민주노총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골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매달 약 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판 조폭들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H 공사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즉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은 노동자의 탈을 쓴 악성 독과점 사업자 형태를 보인다”며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후 걸핏하면 단체 행동에 돌입해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라며 “나라 경제를 망치고 서민의 고통을 증대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경제가 불법과 폭력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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