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출산 60일 내 신청하세요

오은정 기자 2023. 1.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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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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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아동 70만원
만1세 아동 35만원
15일까지 계좌입력

이달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확대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만큼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계좌정보는 이달 4∼15일 복지로를 통해 입력하면 된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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