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심문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능력 인정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와 중개인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액 70억여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백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가 유죄 증거로 제출되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뤄지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신상태(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도 심문조서에 적힌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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