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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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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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처장 임기 5년 보장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통계청의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돼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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