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토지보상 16일 마무리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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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을 아파트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특례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토지 수용 개시일인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천863㎡ 부지에 8천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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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비 늘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시 "타당성 검증"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오등봉공원을 아파트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특례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토지 수용 개시일인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제주시는 사업 부지 토지보상율이 50%를 넘자 지난해 11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2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시는 16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은 보상금은 제주지법에 공탁할 예정이다.
3일 기준 토지 보상률은 전체의 약 58%다.
아울러 시는 인허가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사업 부지 내 비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9만여㎡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설) 입안을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열람공고 했다.
시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6월 전까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결정된다.
시행사는 최초 분양가로 3.3㎡당 1천650만원을 책정했지만, 1천532억원으로 예상됐던 토지 보상금액이 최종 2천380억원으로 크게 뛰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협약서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민간 특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 대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시는 추후 시행사가 최종 분양가를 산출해 제시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 모집은 올해 하반기 비공원 시설 착공과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공원 공사는 이르면 오는 3월께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은 제주도에 기부채납된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천863㎡ 부지에 8천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해 11월 22일 기각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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