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사기 혐의 재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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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에 대해 3일 무죄 판결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 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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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는 상장 확약 확인 안돼"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에 대해 3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달 20일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 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억달러(약 1100억원)를 납입했으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이후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11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을 비롯해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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