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 지급 시작...챙겨야 할 것은?

이번 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매달 만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급여 받으려면 신청 기한· ‘계좌 등록’ 챙기세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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