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전 의장 무죄 판결에 "법원 판결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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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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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빗썸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빗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능력을 기각하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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