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천정인 2023. 1. 3.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3일 "지금까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온 만큼 올해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 [광주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질서단속반 2개 팀을 구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한 상가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먼저 발부한 뒤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3일 "지금까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온 만큼 올해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