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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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3일 "지금까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온 만큼 올해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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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보행자 통행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질서단속반 2개 팀을 구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한 상가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먼저 발부한 뒤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3일 "지금까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온 만큼 올해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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