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입국자도 검사 의무화…중국발 입국 20% 확진

이헌일 2023. 1.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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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 더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 검사가 의무화된 첫 날인 2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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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

앞으로 중국에 더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검사가 의무화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사소를 찾아 간호사를 격려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중국에 더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부터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중 일부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큐코드 입력도 의무화된다. 다만 입국 뒤 검사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뒤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뒤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는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 검사가 의무화된 첫 날인 2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5명 중 1명 꼴이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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