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찌 '징역 33년'에 "우려…미얀마 결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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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달 30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7년 형을 추가해 총 33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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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리 정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달 30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7년 형을 추가해 총 33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유엔 안보리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찌 고문의 판결 이후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며 군정을 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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