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이달부터 지급…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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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영아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줄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지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1월 4일~1월 15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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