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화

김진수 2023. 1.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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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사전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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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5명 중 1명 확진자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사전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도 의무화된다. Q-코드에 접속해 여권, 입국·체류 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 뒤 관련 QR코드를 발급받아 도착 후 검역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다만, 중국 본토 입국자와 같은 '입국 후 PCR 전수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양성으로 판정되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 조치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재택시설 숙박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별도 지원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책에서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마카오를 제외했으나, 이들 지역을 경유한 본토 여행객이 들어올 경우 '방역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해당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1052명 중 61명이 확진됐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추세라면 수용 가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61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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