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로또 3등' 당첨된 박과장, 해 넘기니 세금 '0원' 왜

세종=서일범 기자 2023. 1.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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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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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지난해 당첨금도 1일 이후 청구하면 적용
年 18만명 세금 부담 덜 듯
한 시민이 로또 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한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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