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변 둘레길 데크 안전검사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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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변 둘레길 데크룰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수지 등 55곳에 수변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 시설은 이용자가 저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설치자는 지속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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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수변 둘레길 데크룰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수지 등 55곳에 수변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 시설은 이용자가 저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설치자는 지속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일부 시·군 수변 데크 기초 부분의 토사가 물에 깎여 나가는 등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군이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하자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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