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변 둘레길 데크 안전검사 의무화 건의

심규석 2023. 1. 3.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수변 둘레길 데크룰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수지 등 55곳에 수변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 시설은 이용자가 저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설치자는 지속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수변 둘레길 데크룰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수지 등 55곳에 수변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 시설은 이용자가 저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설치자는 지속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일부 시·군 수변 데크 기초 부분의 토사가 물에 깎여 나가는 등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군이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하자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